*경축* 국제엘리선교회 국세청에 등록을 축하합니다!

2009. 8. 4. 17:27국제엘리선교회소식

 

 

 

 

 

 

국 제 엘 리 선 교 회

(International Eloi Missionary Association)

정 관(定款)

 

 

 

 

1. 선교회 설립취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질병을 감당시키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사망 권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영생의 권세 속으로 옮겨 놓으신 위대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3:16)(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John3:16)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두루 다니시며 복음과 기적을 행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십일을 이 세상에 머무르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사도행전1:8)(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Acts1:8)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하여 국제엘리선교회를 설립합니다.

 

                                   2008. 5. 10

 

        國 際 엘 리 宣 敎 會 會長 목사 金 俊 鎬

 

 

2. 정관 (定款)

 

명칭: 국제 엘 리 선 교 회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329-3   

 

목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데 필요한 성령으로 감화 감동된 일군들을 교육훈련 시켜서 교회와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 하여 제자가 제자를 만들어 가게하고 훈련된 일군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하여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재원의 조달은 Sky Star Holdings Co.,Ltd (홍콩)를 경영하는 김준호 회장의 십일조와 후원금과 그 외 외부 독지가들의 헌금과 헌납으로 운영된다. 또 임명된 선교국장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제자를 훈련시킨다.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정관은 “국 제 엘 리 선 교 회 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용어)

(1) 이 선교회의 명칭은 “국 제 엘 리 선 교 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2) “국 제 엘 리 선 교 회 본부”(이하 “본부”라 칭한다.)

 

(3) 시, 도회, 시, 군, 구, 읍, 면, 동회(이하 “시, 도회등 각급회”라 한다.)의 명칭은 당해 행정구역 명칭 다음에 “국 제 엘 리 선교회”를 붙인다.

 

제4조 (활동)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국. 내외 선교의 활동을 한다.

(2) 어려운 목회자들을 돕는다.

(3) 교회와 기도원을 설립하거나 어려운 교회나 기도원을 돕는다.

(4) 본회 회원을 위한 실버타운을 설립 운영한다.

 

제5조 (보살핌)

각급회의 장은 각각 그 회의 제자들을 보살피고 월1회 이상 교육에 참여하게 하고 활동을 본부에 서면보고 하게 한다.

 

제2장 회원 및 권리 의무

 

제6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료하고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 본부로부터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되어 선교국장의 임명장을 받고 본회에서 규정한 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회원으로 한다. 탈회를 원할 때는 즉시 처리하며 탈회 회원에게 선교활동비 반환 의무가 없다.

 

아 래

(1) 성령을 받아 영이 열려 있는 자. (방언의 은사)

(2) 전도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수료한 자.

(3) 본회의 하나님나라 전도 활동의 설립취지에 동의한 자.

(4) 본회로부터 선교국장의 임명장을 받은 자.

 

제7조 (명예회원)

본회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회원으로 할 수 있다.

(1)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전. 현직 목사님.

(2)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회원 또는 사망한 회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

 

제8조 (신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 사유가 발생한 자는 회원 입회서류를 구비하여 본부에 직접 신고하고 신분증과 교육 자료를 수령한다.

입회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회원서2통 (본부보관용과 개인보관용)

(2) 증명사진5매

(3) 주민등록등본2통 (본부보관용과 개인보관용)

(4) 선교활동비 수령용 통장 복사2부 (본부보관용과 개인보관용)

 

제9조 (회비의 납부)

회원의 회비의 납부 의무는 없다. 다만 본회의 설립취지와 활동 목적에 동의하여 헌금하거나 헌납하는 것은 막지 아니한다.

 

제10조 (회원의 권리)

(1) 제6조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선교회의 정회원이 되어 선교국장의 임명장과 신분증을 소지한 자는 본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본회의 규정에 의하여 선교국장에 임명되어 회원이 된 자에게는 활동비를 지급한다. 그러나 그 권리를 법적으로 주장하지 못한다. 그 지급액수도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 재원이 마련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보조의 형식을 취한다.

 

제11조 (회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 회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본회로부터 3회의 시정 권고를 받았어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회원 자격을 박탈시키며 모든 자료를 회수 한다.

회원의 회원 자격 박탈 의결 정족수는 이사회의 재적 이사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된다.

(1)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 하는 자.

(2) 자기가 예수그리스도라 하는 자.

(3)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인하는 자.

(4) 다른 우상을 숭배 하는 자.

(5) 본회의 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방하는 자.

 

제12조 (결의 사항 등의 준수)

각급 회원은 본회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충실하게 준수해야 한다.

 

제4장 의결 기관

제1절 본부의 이사회 및 총회

 

제13조 (본부 이사회의 구성)

본부의 이사회는 회장1인 부회장1인 사무총장1인 7인 이내의 이사를 둔다.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도 이사가 된다.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이사회 재적이사 과반 수 이상의 참석과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부회장,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4조 (회의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이사3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2)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는 15일안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5조 (의안의 발의)

이사회의 의안은 회장이 발의한다. 다만 회장이 아닌 이사는 재적이사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 할 수 있다.

 

제16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 부의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3. 본회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차입금과 재산의 취득, 처분, 기금의 운용계획

4. 사무부서 및 부설기관의 설치와 폐합

5. 해외회의 설치

6. 선교국장 임명의 동의

7. 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본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17조 (총회의 구성)

총회의 구성원은 제13조의 본부 이사회의 구성원과 각급 선교국장으로 임명 받은 회원이 그 구성원이 된다. 선교국장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과반 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국장을 임명한다.

 

제18조 (회의의 소집)

(1)총회의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총회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2)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예산 및 결산의 보고 검증

(3) 선교계획 심의

(4) 기타 이사회로부터 부의 되거나 본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20조(의사 정족수)

제19조 제(1)항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기타 의결 사항으로써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의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5장 재정

 

제21조 (재정)

(1) 본 선교회의 재정은 김준호 회장의 십일조와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2) 외부 혹은 내부 회원의 후원금과 헌납 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받아서 재정으로 할 수 있다.

(3)기타 재정의 마련을 위하여 방법을 연구할 수 있다.

 

제22조(재정의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9월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며 수입 지출의 결산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6장 정관의 변경

 

제23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은 본회 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총회에서 재적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정관 변경안의 발의)

정관의 변경 안은 본부 이사회5인 이상 또는 총회 구성원 5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 할 수 있다.

 

제25조 (정관 변경안의 이사회 부의)

회장은 정관 변경 안이 발의 된 때에는 본 회 총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본회 이사회에 부의 하여야 한다.

 

제 7장 보 칙

 

제26조 (위임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 선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3. 본 선교회 이사회 조직도

 

회 장 1인

부회장 1인

사무총장 1인

 

기획담당 이사 1인

교재담당 이사 1인

교육담당 이사 1인

재무담당 이사 1인

홍보담당 이사 1인

선교담당 이사 1인

복지담당 이사 1인

 

 

 

 4. 선교계획서 및 예산서

 

(1)선교 계획서

2010년1월1일부터 3월30일까지

2명의 신임국장 임명

3월 중 제1회 교육실시 (누계국장2명)

 

2010년4월30일까지

2명의 신임국장 임명

4월 중 제2회 교육실시 (누계국장4명)

 

2010년5월30일까지

2명의 신임국장 임명

5월 중 제3회 교육실시 (누계국장6명)

 

2010년6월30일까지

2명의 신임국장 임명

6월 중 제4회 교육실시 (누계국장8명)

 

2010년7월30일까지

2명의 신임국장 임명

7월 중 제5회 교육실시 (누계국장10명)

2010년8월30일까지

2명의 신임국장 임명

8월 중 제6회 교육실시 (누계국장12명)

 

2010년9월30일까지

2명의 신임국장 임명

9월 중 제7회 교육실시 (누계국장14명)

 

2010년10월30일까지

2명의 신임국장 임명

10월 중 제8회 교육실시 (누계국장16명)

 

2010년11월30일까지

2명의 신임국장 임명

11월 중 제9회 교육실시 (누계국장18명)

(2010년 선교계획 완료)

 

(2) 선교 계획에 따른 예산

 

선교활동비의 지급 대원칙은 선교국장으로 임명된 후 부터선교회 재정의 범위 내에서 성령님의 보여 주심에 따라 지급 된다. 선교 활동비 예산은 선교회 회장이신 김준호 목사님께서 마련한다.

 

 

*기부자 영수증 발행 업무시행 

*기부자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