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3. 10. 10:59ㆍ金俊鎬論說集
2. 사형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2007년1월23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인민 혁명당 재건위원회’ 긴급조치 1호 위반협의 사건으로 1975년4월8일 대법원에서 8명에게 사형확정 판결이 내려지고 20시간 후인 4월9일 사형이 집행되어 국제사법학회에서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부르기까지 했던 인혁당사건 8인에게 3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 8인에게 적용된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당시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조작됐음을 인정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고귀한 8인의 생명을 결코 회복시킬 수 없다. 그로인한 가족들의 32년간의 통한의 세월 또한 원상으로 되돌릴 수가 없다. 신(神)이 아닌 사람이 하는 것인 만큼 오판의 가능성이 늘 존재하며 국가권력에 의한 사법살인이 되고 정치적반대자에 대한 남용이 있을 수 있는 사형제도는 폐지 되어야한다.
17,18세기 서양의 사형 존치론자들인 로크, 루소, 칸트 등이 주장하는 사형은 정의에 대한 응보적 요구이며, 강력한 일반적 예방효과, 극악 무도인을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 범죄 피해자들과 일반인들의 피해감정을 정화시켜 주며 국가의 형벌비용 절감에 기여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사형제도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응보형”의 형법이론이 주류였지만 이제는 종신형의 선고로 무기한적인 사회 격리의 고통으로 응보를 대신하고 범죄인이 범죄를 후회하고 개과천선할 수 있도록 교정과정 중에 있게 하자는 “교육형” 형법이론으로 바뀌고 있다.
현재 110개국 이상의 나라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매년 2~3개의 나라가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6년 이후 98년까지 486건의 사형 선고 가운데 평균 7건 중1건이 무죄 입증되고 일리노이주의 경우 20건의 사형선고 가운데 9건이 무죄로 판명되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사형 제도를 폐지한 주가 사형 제도를 존치한 주보다 더 낮은 살인사건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사법제도 하에서 사형은 형법, 형사소송법, 군형법, 행형법등 32개 법에 관련 조항이 사형을 법정 형량으로 정하고 있는 범죄는 무려 89가지나 된다. 법정 형량이 사형으로 규정 되어 있는 범죄가 5~6건인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해 과도한 사형의 법정 형량이다. 현재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사형수는 약58명인데 문민정부 말기인 97년12월 일시에 23명을 사형집행한 뒤 지금까지 한 번의 사형집행도 없었다. 10년 동안 사형집행을 하지 않을 때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는 국제앰네스티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한국도 2008년 사실상 사형폐지국의 대열에 있게 된다.
우리나라도 2006년 10월30일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의원 154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당시의 정기국회 역시 법사위원회에서 다루어지지도 않고 뒤로 넘겨졌다.
사회질서와 정의를 위하여 국가권력이 범법자들을 벌할 권리를 갖는 사형제도 자체가 인간의 천부로부터 받은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사형 제도를 하루빨리 폐지하여야 한다.
kjhstarting@hanmail.net
*全北日刊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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