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정신보건법 제24조는 개정보완 되어야 한다.

2007. 3. 20. 08:48金俊鎬論說集

 

9. 정신보건법 제24조는 개정보완 되어야 한다.

 

                                                   국제시인, 논설위원 김준호


  정신병원 피해자 인권 찾기 모임은 정신보건법 제24조 폐지를 비롯한 법 개정 및 제도 개선과 멀쩡한 사람들을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정신과 전문 의사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2007년3월에도 거리에서 서명운동을 벌리고 있다. 또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 의해서 강제 입원당한 피해자들은 배신감과 억울함으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가족 간의 신뢰를 잃어 가족구성원간의 분열로 이어지는 사회문제로 야기 되는 등 법조문의 악의적 적용으로 피해자가 늘고 있다.


 정신보건법은 사회복지법 중에 하나의 법적 체계를 갖는다. 사회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이 있고, 공공 부조 법에는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재해구호법, 의료 급여법,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북한 탈주민의 보호와 정책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법에는 영유아 보육법, 아동복지법, 모자 보건법, 장애인 복지법, 노인복지법등이 있고, 사회복지관련 법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방지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자 등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보호관찰 등에 대한 법률 등으로 그 법적체계를 이룬다.


 사회복지법은 인간의 변화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마련되었다. 그 중 정신보건법도 1997년3월1일부터 효력 발생하여 개정을 거쳐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정신보건법을 규정하여 사회 복지차원에서 정신질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 공포되었다. 지금에 와서는 악용되어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

정신보건법 제24조를 보면 보호자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만 있으면 강제 입원도 시킬 수 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보호의무자가 악의를 가지고 이해관계 혹은 신앙적 박해의 목적으로 정신보건법 제24조를 악용하여 멀쩡한 사람을 강제로 입원 시킬 수 있는 헌법의 기본 인권보장 정신을 해치는 허점이 있어 개정이 필요한 조항이다. 또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하면 강제 입원 시킨 자만이 퇴원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환자들과 피해자들의 인권침해를 오히려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결과를 불러오기도 한다.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이 오진이나 어떤 이해관계와 전문의 본인의 수익을 위하여 숭고한 의사의 직분의식을 잃었을 때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원에 환자로 감금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타의에 의해서 잃어버리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하루빨리 정신보건법 제24조를 개정 보완하여 악의의 자들에 의해 피해자가 발생하는 법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정신병원 입원 환자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전에 심사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양한 전문직에 있는 위원들, 인권 단체의 위원들, 사람들의 재활을 관장하는 의사들로 위원을 구성하게 하여 직접 환자와 면접하고 정신질환자 판정을 내리도록 하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하는 정신보건법 개정보완만이 사회 복지법 제정의 목적에 부합하고 법에 의한 인간 존엄성이 침해당하는 피해자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길이다.


 건강한 사람이 정신질환자나 정신장애자로 몰려 정신병원에 불법 감금되는 인권이 침해되는 피해자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하루 빨리 정신보건법 제24조는 개정 보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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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北日刊新聞